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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7월부터시행?)

by 다묵부부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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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7월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현재 다양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백신 접종률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존 방안이 새로운 개편안으로 바뀔 거 같습니다. 

 

그럼 새롭게 바뀌는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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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이는 2020년 11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은?

 현재 6월 11일 기준 정부는 현행"사회적 거리두기를(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및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7월 4일(일요일)까지 3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 내용]

□ 현재 2단계 지역(6.11일 기준) :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다음 주 중대본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7월 4일(일요일)까지 연장된 이유는 현재  "수도권은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어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개편이 시작되더라도 1단계가 아닌 더 높은 수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방역당국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서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늘린다고 합니다.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하고,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 70%)할 계획입니다.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남, 경남(10개군), 경북(1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도 연장됩니다. 강원(15개 시군)에서도 추가 적용되며 춘천·원주·강릉은 제외한다. 해당 지역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에 증가, 위증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수는 500명대 중후반으로 최근 6주간 거의동일한 규모가 유지되었고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확진자수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A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 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동호회, 동창회, 집들이, 신년회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며 결혼식장과 돌잔치 전문점은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을 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Q&A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사항이 있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 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입니다. 단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직계가족, 그 외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예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Q&A -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 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입니다. 단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직계가족, 그 외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예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 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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