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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액 확인하세요

by 다묵부부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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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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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반기 신청 하신 분들은 6월 15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기신청 5월에 신청하신분들은 9월 말에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2020년 하반기 반기 신청 : 2021년 3월 1일~3월15일 → 지급일: 2021년 6월 15일

2021년 근로자령금/자녀장려금 (정기) : 2021년 5월 1일~ 5월 31일 → 지급일 2021년 9월 말 

※ 반기별 지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금 시 정산할 때 환수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정산 시에 지급

 

(출처: 국세청 홈텍스)
(출처: 국세청)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3만원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만 원~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만 원 ~ 300만 원으로 소득, 가구원, 재산요건에 따라 개인별 근로장려금이 달라지니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가구원,소득,재산)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2가지로 가구원 요건과 소득요건으로 나뉩니다. 가구원 요건의 경우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그에 따른 소득기준에 해당되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요건(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 포함)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어야 해당됩니다. 

 

(출처: 국세청)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접수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쳤더라도 11월 말까지 추가로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줄어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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