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확정 9,160원
내년 2022년 최저시급이 2021년 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인 2022년, 당초 문 대통령의 공약은 최저시급 1만 원이었는대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최저시급 인상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였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의 열띤 회의를 통해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확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보다 5.1% 인상된 것이며 작년과 재작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결정된 최저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휴 시간 + 월 209시간 = 1,914,440원입니다. (근로시간 하루 8시간 기준, 주 40시간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총 209시간으로 월 근로 기준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1,822,480원보다 91,960원이 더 많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은?
- 2010년 4,110원 / 인상률 2.75 %
- 2011년 4,320원 / 인상률 5.1 %
- 2012년 4,580원 / 인상률 6 %
- 2013년 4,860원 / 인상률 6.1 %
- 2014년 5,210원 / 인상률 7.2 %
- 2015년 5,580원 / 인상률 7.1 %
- 2016년 6,030원 / 인상률 8.1 %
- 2017년 6,470원 / 인상률 7.3 %
- 2018년 7,350원 / 인상률 16.4 %
- 2019년 8,350원 / 인상률 10.9 %
- 2020년 8,590원 / 인상률 2.9 %
- 2021년 8,720원 / 인상률 1.5%
최저임금이 급등한 2018년~19년엔 1인 창업과 무인 시스템의 창업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형 프랜차이즈, 할인마트들은 무인 결제시스템 (키오스크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2022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 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일 유급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시급과 관련되어 금액이 변화하는대요, 주휴수당은 최저시급 X 주휴시간으로 8시간 X 9,160원으로 계산하면 73,280원이 나옵니다. 이금액은 2021년보다 3,25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예상 주급은 439,6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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